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55407?sid=101
이후 해당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상당 부분 돌려 받았으나 일부 고객은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부 고객은 ‘회사 측 실수인데 내가 왜 돈을 돌려줘야 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압류 절차를 시작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오지급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고객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두 달 전 기자간담회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현금화)한 분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재앙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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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버틴 사람들 법적조치 들어가는듯
토스 오환전 사태도 비슷한 결말 아닐까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