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하고 주식 사줬는데
7-8년 전쯤? 아동수당 들어온거 넣어주고
간간히 10만원씩 넣어서 삼전 같은거 사서 묵혔었어
증여 신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개설하고 돈 넣을때마다 다들 신고 하더라고
(물론 내가 무지해서 몰랐던거지ㅜㅜ)
지금 주식금액으로도 2천만원이 안되긴하는데
이걸 지금에라도 신고하려면.....
내가 셀프로 할수 있는걸까?
검색하니
다 현금 증여나 “지금” 주식 증여하는 내용이고
나랑 같은 경우가 안보여서...
지금 금액으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지,
기존에 현금 입금한 날짜 다 찾아서 기한후 신고로
10만원씩 해야하는지....
세무사을 찾아가봐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