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관련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의 미래에셋증권 지분은 7.96% 수준으로 최종 의결에 영향을 끼치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주주권 행사 내역을 통해 "회사의 지분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처분계획이 주총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개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5603?ntype=RANKING
스페이스x 고 자시고 저렇게 예외조항으로 말장난하는것도 별로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