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현대모비스 자사주 처분 ‘반대’…“주주환원 취지와 불일치”
자사주 50만주 임직원 보상 활용 안건
“자사주 매입 당시 주주가치 제고 내걸어”
“취득 공시 내용과 처분 목적 불일치”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현대모비스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사주 매입 당시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이를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반대 사유로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은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였으나, 현재는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계획”이라며 “취득 당시 공시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모비스 주식을 830만875주 보유해 9.15%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아(18.1%),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7.47%), 현대제철(6.97%)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이번 판단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은 제8호 의안으로,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보통주 105만5800주 가운데 최대 50만주를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시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50만주는 전체 발행주식 수의 약 0.5% 규모로, 최근 3년간 실제 임직원 보상 지급 주식 수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1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3년에 걸쳐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금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얻는 총 환원율을 뜻하는 총주주환원율(TSR)을 향후 3년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2월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목적으로 120만주(약 2910억원 규모)를 매입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등으로 지급할 경우 자사주가 다시 시장에 풀리면서 주주환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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