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상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즉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함
보통 기업이 지들 회삿돈으로 지들 주식(자사주) 사면 이걸로 대주주 경영권 방어나 승계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왼쪽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격인건데
이걸 못하게끔 자사주 사면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 하겠다는것임
자사주 소각 = 주가 상승 (대부분 이러함, 무조건은 아님)
자사주 소각 = 배당금 상승 (이건 맞음, 전체 파이(주식 수)가 줄어서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늘어나게됨)
[주요 일정]
2월 20일 (오늘) :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
2월 23일~24일 :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통과되면
2월 말 또는 3월 초 : 국회 본회의 상정 -> 최종 통과되면
3월 중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확정된 법률"이 되는 것임
(보통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편인데 이건 큰건이기도 하고 사전에 정부에서 밑밥 많이 깔아두기도 해서 아마 즉시 시행될 수도 있음)
3월이 중요한 시즌인데 왜냐?
보통 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몰려있음
- 3주차 삼성 LG 금융권(신한 KB 우리)
- 4주차 현대 SK 포스코
등등인걸로 알아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우리 자사주 소각 할거에요!' 이런 계획 발표해서
'주주친화적' '정부친화적' 이미지 구축할수가 있음ㅋㅋ
국무회의때나 기업총수 회의할때 대통령이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등등 얘기한거 있잖아
우리 기업도 정부 정책 발맞춰서 나아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첫번째 신호가 바로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일 것임
그리고 이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기업이 많아서(특히 금융주)
이거 계획 발표 안하면 아마 주가 꼬라박을수도 있음 (주주들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참고로 보통 주총 2주 전?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때 주요 안건으로 '자사주 소각' 어쩌구 써져있다? 그럼 백퍼 하겠다는 선언 발표할 것이라고 보면 됨ㅇㅇ
금융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봄! 추천은 아니야 그냥 참고만 해ㅋㅋ
주방덬들 모두 성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