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벼락’에 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판 가격보다 앞으로 사는 가격이 비싸면 차액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210/133331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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