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주심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위반과 배임,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삼성증권 직원 8명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도11566)
기업금융2팀 과장대우 A씨와 대전모지점 과장급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 원, C씨와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 나머지 4명은 1천만~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오전 9시 31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1만2,956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던 중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 졌다. 즉,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본래 입금돼야 하는 배당금 합계액 28억1,295만6천 원 대신 실제 발행주식의 31배가량인 주식 28억1,295만6천 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2명이 총 1천208만 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내 거래가 체결됐다. 하지만 주식 거래 체결 후 3거래일이 지난 뒤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 이익을 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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