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서 해지할 때 이걸 연저에 넣으면 세액공제 있다는게
그럼 연저에 안넣고 그냥 돈 빼버리면 세금을 내야 하는거야??사고 팔면서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세금 9.9 낸거 아니야??
아님 초과분 9.9퍼 세금은 해지할 때 내는거야??
그리고 연저가 연금저축계좌 말하는거야 펀드 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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