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7234?sid=102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추심하며 새로운 세수 확보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760명의 금융정보를 요청해 41명의 금 현물거래 계좌를 확인, 총 5억4000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를 통한 체납액 압류는 전국에서 제주시가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제주시 체납팀 세무공무원의 제안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