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내 명의로 청년도약계좌를 내주고 계셔
내 계좌에 70 넣어주면 내가 넣어
만기되면 부모님이 가져가시는거
그리구 생활비로 100씩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식 투자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부모님도 이 생활비가 투자용으로 쓰이는 걸 알아
(내 찐생활비는 월급)
그렇게 1년 반 지났고 생활비는 더이상 안주시고 청년도약만 내주고 계셔
근데 그러면 아직은 아니지만 청년도약이 만기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 5000이 넘어버려서 증여세를 내야하잖아
그럼
1. 청년도약 만기금액을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걸 증명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지??
1-1. 그냥 돈 이체한걸로 증명되나
2. 아직 대학원생이라 생활비 주는 거는 증여세로 포함안된다고 들었는데, 나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투자용으로 썼으니까 증여가 되는 거지?
3. 만약 5년 안에 결혼할거면 이렇게 확인하고 계산할 필요없지? (인정금액 높아지니까, 결혼 지원은 없대)
그리구 증여세 5년 마다 하잖아 그 기준을 진짜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선 첫 증여부터 5년이라는데 20대초에 용돈 30씩 받은건 아니지? 처음 자취할때 100주셨는데 그때부터 증여 시작인건가? 인터넷에선 다 1000단위로 줘서 잘 모르겠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