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인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 중간정산/중도인출 |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ㆍ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
| 기타 |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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