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이 3차 상법개정 이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법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삼고는 있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예외적 활용까지 전면 차단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한 '소각 원칙'을 명확히 하되, 주주 판단을 거친 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보유 자사주를 활용해 ADR을 발행하고 이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도 법 개정 이후 가능하다는 데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