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을 합산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단순 주가 상승률 대신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43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