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이날(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일례로 5000만원 정도의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내년 1·4분기 복귀시 100%, 2·4분기 복귀시 80%, 하반기 복귀시 50%를 감면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