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정도 일해서 수령액 약 660만원 정도 될 것 같거든
무조건 IRP 계좌 개설해서 받아야 한다더라고?
내 고민은 이거를 그냥 놔두고 운용을 할지, 먼저 깬 뒤에 다시 IRP를 개설해서 개인납입 형태로 넣을지 고민이야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1. 월 중간에 퇴사해서 다음달 월급이 적게 나옴
이직 때문에 오히려 돈 들 일은 더 많음... 안 깨고 가려면 정기투자 중인 부분들 일시중단이 불가피함
2. 세금공제 관련해서 오히려 다시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듬
IRP 과세체계가 영 헷갈리기는 하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받은 퇴직금을 빼면 퇴직소득세가 약 8만원 정도 나올 듯함
근데 이걸 뺀 뒤에 다시 IRP 개설해서 300만원씩 넣으면 (개인연금은 600만원 이미 하는 중) 세액공제가 연 49.5만원씩 되는 거.. 맞지?
그럼 그냥 뺀 다음에 개인납입 형태로 다시 넣는 게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
어차피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되는 건 퇴직금이나 개인납입이나 똑같고
결론은 받는 퇴직금 660만원을 빼서 약 6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600만원은 도로 IRP 개설해서 내년 후년 300만원씩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을까 고민중이라는 뜻
내가 맞게 생각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