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IPO 단타 막는다" 내년부터 40%이상 의무보유 기관에 우선 배정
상장폐지 제도 개선… 요건 확대·심사 기간 축소

금융당국이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통해 국내 증시 신뢰도 강화와 밸류업에 나선다. 내년부터 IPO 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이 IPO 투자를 할 때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 가치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제도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해 시장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계획이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투자 개선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관사의 의무도 강화한다. IPO 주관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기간 의무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자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미달 시 주관사가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한다. 또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의무 보유 확약이 부족하면 주관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관사가 노력을 해달라 부탁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정 기간 보유를 약속하는 특정 기관에 대해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 제도' 등의 입법화도 재추진한다.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시가총액은 현행 시가총액 기준인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 요건을 내년 1월1일부터 200억원,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300억원, 200억원으로 변경하고 2028년 1월1일부터 500억원, 300억원으로 단계별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은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했다. 현행 매출액 기준인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을 2027년 1월1일부터 100억원, 50억원으로 변경한다. 2028년 1월1일부터 200억원, 75억원으로 2029년 1월1일부터는 300억원, 100억원으로 바뀐다.
다만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매출은 낮은 기업이 있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 요건이 강화되는 2027년부터 최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액 요건은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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