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주거래하는데 대행신청할때 타증권사는 서류들고 직접방문이래
서류 복잡해지는거 싫어서 A사에서만 매도했는데 타사에 강제 병합되고 단수주대금이 발생한걸 알게 됨
분명 마이너스 90퍼 넘어갔던거 같은데 단수주거래 되면서 양도차액으로 잡혀있더라 머리아픔ㅠ
양도세 타사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B사로 A사 주식을 출고해서 팔려고 하는데 A사는 선입선출 B사는 평균기준이라면 출고해서 B사로 옮기면 평균기준으로 바뀌는게 맞지?
양도세 내는거 처음이라 신나는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