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는 현행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단 한도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6년 3월 ISA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 및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점도 감안됐다. 서민형의 경우 2018년부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가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인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됐다. 국내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이 허용된다. 국내 상장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국내투자형 ISA 납입한도는 2억원(연 4000만원)이며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이다.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9%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