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 이후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는 거래일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방식이다. 28일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영업일 앞당겨진 ‘T+1일’로 변경하고, 거래일 당일 안에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결제주기를 단축하면서 결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매도 주식을 인도받게 된다. 시차에 따라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T+3일’에서 ‘T+2일’로 변경되는 것이다.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미수거래란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 시각 기준 1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사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되면서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 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미국 주식을 중개하는 모든 증권사(25곳)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 기간을 오전 8~10시로 설정하고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한다. 국제금융결제망(SWIFT) 송수신 체계는 시간당 2만건에서 10만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해 점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원문 링크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5215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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