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애초 가능한가? (몰라서 하는 말임)
지분 20퍼따리가 아무리 이사회장악을 했다고 해도
80퍼 대주주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
국부펀드든 사모펀드들 외부자금 유치해서 3자배정유증을 한다고 해도
대주주가 현금이 넘쳐나는데 굳이 지분희석할리가 없고
그걸 그냥 방관할리도 없고 설사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해도 대주주가 무효소송 걸면 되자나
이해가 잘 안되지만
어디서 본 댓글에 어도어 정관을 봐야 알수 있을거 같대
정관 만들 때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는 조항이 있거나 허술했거나 실수를 한게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