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만기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금액을 이전할시
이전금액의 10% (최대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즉 3천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별도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납입시 6백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원래 줌
그런데 연금저축의 단점으로 꼽히는게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점인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그 해 연말정산이 끝나면 중도인출이 가능함
이걸 합치면
isa에서 3천만원 이전으로 받은 300세액 공제를 제외한 2700만원은 다음년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말
(단 600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채워놓지 않았다면 여기서 600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음)
채워놨다면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이건 연금저축에 묶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음) 인출 자유로운 2700만원으로 분리됨
월급이 적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 그렇게 필요없는데? 하면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위에 써있는것처럼 16.5라는 과세가 되지않음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함(수익금 제외 원금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할때 연금부분을 0(미확인)으로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을 수 있음
정리 - isa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3천만원 이전 -300만원 세액공제혜택
나중에 급전 필요할때 세액공제 안받은 부분 과세없이 중도인출 가능
내가 찾아보면서 정리한건데 틀린거 있음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