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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증권성이 판별된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되는데,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은 지금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들에 경각심을 주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비치 등 공모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는 결국 증권형 토큰,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5~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