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코스피지수가 2.74% 급락하면서 국내 주요 증권사 담보부족계좌 수는 이달 초 대비 11배가량 급증했다.
증권업계에서도 담보부족과 반대매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최근 국내 증시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반대매매를 꼽을 정도다.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추가 하락을 이끄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담보부족계좌 11배 급증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3개 증권사(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담보부족계좌 수는 지난 22일 1만1829개로 집계됐다. 이달 초(1018개)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코스피지수가 3.52% 폭락한 지난 13일(9142개)보다도 29.4% 많은 수준이다. 증시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면서 담보부족에 직면한 계좌가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주는 충격도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7조4408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5월 7일(7조3833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 글로벌 대비 부진한 이유도 반대매매 매물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과 대출금 1억원을 합친 2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의 140%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지난 22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면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오전 10시에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후 2시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의 반대매매가 나온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 안팎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보다 낮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각 시간대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할 때 이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JP모건과 CFD 계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지난 22일 CFD 반대매매 물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 글로벌 대비 부진한 이유도 반대매매 매물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시·10시·14시 변동성 확대 유의해야
반대매매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개장과 동시에 이뤄지는 반대매매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발생한다. 또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거래일 뒤에 상환하는 미수거래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로 처분된다.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과 대출금 1억원을 합친 2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의 140%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지난 22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면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오전 10시에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후 2시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의 반대매매가 나온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 안팎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보다 낮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각 시간대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매매 관련 증권가 '지라시' 유의해야
다만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반대매매 관련 공포를 조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 계좌에서 CFD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며 일부 중소형주가 급락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급락한 중소형주의 매도 상위 창구에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전해졌다.하지만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할 때 이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JP모건과 CFD 계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지난 22일 CFD 반대매매 물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15307?sid=101
제발 살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