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45521
그까이꺼 껌값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