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해석에 車보험 비교·P2P 투자 서비스 중단
금융서비스 막히면 매출 30% ↓…금감원도 정정요구 검토
◆P2P·보험 줄줄이 중단…대출·투자 서비스도 불투명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다. 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면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고민중"이라며 "다만 금융위와 서비스 수정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급선무고 이후 증권신고서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사들과 제휴해 제공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대신 배너광고만 노출할 예정이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익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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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매출 타격…기업가치 하락 불가피
금융서비스 중단으로 카카오페이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 입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대출·펀드·보험 등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32%인 695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서비스가 막힐 경우 카카오페이 매출액 중 3분의1 가량이 감소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단된 서비스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 변동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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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증권신고서 상의 예상 매출액, 공모가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드러난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기관 수요예측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 담당자는 "금소법 이슈에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카카오페이나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금융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에서 자진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인 25일 전까지 금감원이 정정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300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