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미국 첨단 소재 회사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첨가제 관련 특허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SDI는 항소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4일(현지시간) 어센드 퍼포먼스 머티리얼즈(Ascend Performance Materials·이하 어센드)가 삼성SDI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어센드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SDI의 특허 청구항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PTAB는 삼성SDI가 출원한 특허에 쓰인 기술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을뿐 아니라 범위가 광범위해 무효라는 어센드의 주장에 동의했다.
어센드는 지난 2019년 삼성SDI의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특허(특허번호 US9819057B2)가 무효라며 PTAB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전해질 첨가제 '트리노헥스 울트라(Trinohex Ultra)'에 쓰이는 기술이 담겨 있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배터리 제조사에 제품을 판매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을 제기, 중국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쟁점이 되는 특허는 삼성SDI가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청(USTPO)에 출원했다.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해질 첨가제 관련 기술이 담겨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인화점을 높이고 발화를 지연시켜 열충격 내구성을 높이고 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삼성SDI의 설명이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975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4일(현지시간) 어센드 퍼포먼스 머티리얼즈(Ascend Performance Materials·이하 어센드)가 삼성SDI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어센드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SDI의 특허 청구항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PTAB는 삼성SDI가 출원한 특허에 쓰인 기술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을뿐 아니라 범위가 광범위해 무효라는 어센드의 주장에 동의했다.
어센드는 지난 2019년 삼성SDI의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특허(특허번호 US9819057B2)가 무효라며 PTAB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전해질 첨가제 '트리노헥스 울트라(Trinohex Ultra)'에 쓰이는 기술이 담겨 있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배터리 제조사에 제품을 판매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을 제기, 중국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쟁점이 되는 특허는 삼성SDI가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청(USTPO)에 출원했다.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해질 첨가제 관련 기술이 담겨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인화점을 높이고 발화를 지연시켜 열충격 내구성을 높이고 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삼성SDI의 설명이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