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SK텔레시스 700억원 유상증자 참여
당시 조대식 SKC 의장, 조경목 TF팀장 맡아
최태원 회장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은 낮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그룹 컨트롤타워이자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7일 오전 조사하기로 했다. 조대식 의장은 지난 3월 검찰이 SK 본사를 압수수색할 때도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됐다. 반면 조경목 대표는 아직 신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SK텔레시스에 SKC가 수백억원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은 최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최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SKC 이사회가 SK텔레시스에 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고, 거부됐는데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조 의장은 SKC 의장이었던 2015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돕기 위해 2015년 초 그룹에는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고 당시 지주사 재무본부장이었던 조경목 대표는 팀장을 맡았다. TF에서는 SK 지주사, SKC, SK텔레시스 각 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당시 조 의장도 SKC 측을 대표해 이 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해당 TF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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