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언젠가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합의금 전망이 최대 16배가 차이가 나는 등 극과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5000억원 미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LG 측의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몇 년간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를 낸 상황에서 수조원대 배상금을 내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연내 상장 예정인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지분 일부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5000억원 미만을 제시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해 합의금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LG 측은 "DTSA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보상 기준은 과거와 미래의 피해액이 산출 기준이 되며, 전기차 시장에서는 수주금액이 피해산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수조원대 배상금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이 2017년 LG 인력과 영업비밀을 빼돌린 이후 수주한 60조원에 미래 수주금액까지 더하면 약 120조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로열티 5%만 적용해도 피해금액이 6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이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실제 손해액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면 9조원 이상을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금액의 200%까지 추가가 가능하다. 피해금액이 3조원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6조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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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접어든 만큼, 전통 산업과 동일한 피해산출 및 미래가치 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ITC 영업비밀 침해 상위 10개 소송의 손해배상액 평균은 약 2억2770만달러(약 2500억원)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에 수주한 폭스바겐과 포드에 대해 각각 2년, 4년간 유예기간을 받은 만큼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소송 장기전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4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즉각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소모적인 소송전을 택한다면 당사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경쟁사가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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