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 IRP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가능
- IRP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
- 연금저축과 IRP 증권사에서 가입할 경우 직접 운용가능, 연금저축보험과 은행사 IRP의 경우 위탁(?)
-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1800만원, 각각 1800이 아님
- 연금 저축은 그 중 400만원, IRP는 300만원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IRP만 할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근로소득 5500만원 이상 -> 13.2%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없음
* 연금 수령시 나이에 따라 55세 ~ 69세는 5.5%, 70 ~ 79세는 4.4%, 80세 이후 부터는 3.3% 연금소득세
- 연금저축 중도인출
ex) 500만원 납입 후 100만원 수익이 있다고 가정
* 4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액수 제하고 인출
16.5%일 경우 334만원, 13.2%일 경우 347만 2천원
* 세액공제 받지 않은 100만원은 자유인출
* 수익이 난 100만원은 기타소득세 16.5% 제하고 83만 5천원 인출
- IRP 중도인출
* 특별사유 없으면 인출불가
----------------
2. ISA
- 연 2000만원, 총 3년 납입 가능
- 증권사와 은행에서 가입 가능.
-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분
* 일임형 : 증권사에서 제시한 펀드를 통해 운용
* 신탁형 : 자신이 직접 펀드 또는 ETF를 선택해 운용
- 연소득 5500이상은 수익의 200만원, 연소득 5500이하는 수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 금액은 9.9%분리과세
ex) 연소득 5500이하인사람이 isa 계좌를 통해 500만원 수익을 얻음
* 수익의 400만원은 비과세, 남은 100만원은 9.9%분리과세로 총 9만 9천원 세금.
* 일반계좌에서 500만원 수익이었따면 소득세 15.4%를 내게 되어 총 77만원 세금
* 다만 분리과세 예정 금액에 대해선 건강보험료를 떄린다는 기사가 나오긴해서 두고봐야함
- 일반 주식도 21년 부터 가능하지만 아직 증권사에서 주식 구입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안해서 올 하반기부터나 가능
- 3년 후 ISA계좌의 금액을
* 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 당장은 목돈이 필요하다 -> 해지, 추후 재가입 가능
* 딱히 계획이 없다 -> 계좌 연장가능
----------------
3. 변액보험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다른 보험과 달리 펀드를 통한 투자가 가능한 보험상품
-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가입 후 10년간 유지하면 비과세 계좌가 됨. 다만 온라인 가입이라면 매년 최소 3%, 오프라인가입이라면 매년 최대 15%이상의...;; 사업비가 나감, 즉 사업비는 비과세 계좌를 만드는 비용으로 봐야함
- 연금저축&IRP&ISA의 한도는 총 3800만원으로 그 이상의 절세를 통한 투자를 원하면 가입해도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