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종을 앞두고 의식을 잃어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미리 국가 전산망에 기록해두는 문서다.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계획서(말기나 임종기에만 작성 가능)와 달리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써둘 수 있다.
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상담실을 방문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와 1 대 1 대면 상담을 거쳐야만 작성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181754431?rcmd=rn&f=m
만약 저런 상황이 닥칠때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온전한 정신일때 미리 거부의사를 해놓을 수있는 제도가 있는줄 몰랐네.
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계획서(말기나 임종기에만 작성 가능)와 달리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써둘 수 있다.
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상담실을 방문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와 1 대 1 대면 상담을 거쳐야만 작성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181754431?rcmd=rn&f=m
만약 저런 상황이 닥칠때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온전한 정신일때 미리 거부의사를 해놓을 수있는 제도가 있는줄 몰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