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의 국적 관련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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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에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으며 그 중 대부분은 조선족 중국동포이다. 그러면 중국 동포들은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일까? 실무상으로는 1949년 10월 1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동포는 그 날짜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 처리하고 있다. 앞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이므로 국적회복 절차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며, 뒤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자이므로 귀화 절차를 통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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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적 문제
조선족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거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X)
대부분의 현재 조선족은 외국인으로서 귀화절차를 밟아야 함 (O)
조선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고 중국에서도 한족 취급 못 받는데
한국에 와도 한국 국적이 없이 외국인 취급 받으며 국적상 중국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음
특히 3세, 4세가 되어도 한국 국적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국적 회복이 쉬운 재일동포랑 자기들이랑 비교를 하며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음
비단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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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중국동포는 중국 정부 수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회복, 이후 출생자는 귀화를 신청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에 있는 중국동포들에게 중국 국적이 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 출생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 국적으로 바뀐 만큼 국적을 회복할 자격이 있지만, 그 이후 출생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은 30~40대로 처음부터 중국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적회복 신청 자격이 없고, 귀화 신청만 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얘기이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이 원래 한국인이라며 국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3/11/20/2003112070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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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가 설령 조선족들에게 국적을 부여한다거나 국적 회복 절차를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가만이 있을리가 없기 때문에 조선족들에 대한 국적 부여/국적 회복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