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주의 활동가,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
신문A11면 1단 기사입력 2018-06-08 21:25 최종수정 2018-06-08 22:0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한겨레] 정부, 8일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확정
기준 완화해 독립운동 확인되면 서훈 가능
정부가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이번 8·15 광복절 포상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로 여성·학생·의병·사회주의 활동 인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 방안’이 포함된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내용을 보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운동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서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학생은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를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경우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은 일기, 회고록, 수기 등 직·간접 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인정되면 서훈하기로 했다. 당시 사회의 특성상 여성은 독립운동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4879명 가운데 여성은 299명(2%)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이번 8·15 광복절 때부터 서훈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성이 1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한 인사도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보훈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1절에 여운형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54명을 서훈한 바 있다. 수형 생활을 하고도 활동 내용이 당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서훈하지 않았던 기존 규정도 고쳐 연구자료와 다수 관계자의 증언 등을 참작해 서훈하도록 하고,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경우도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 4·19를 계기로 4·19혁명 참가자의 추가 포상을 추진하고, 6·25참전 비군인(4만명)과 월남전 참전유공자(6만6천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와 신암선열공원까지 확대 설치하고, 부족한 안장 여력을 고려해 괴산과 제주 국립묘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대전 현충원을 확장하기로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1) 80년대부터 2007까지 약 3년간격으로 5번 부친 유공자포상신청 - 거부됨
2) 2018. 1. 손혜원은 부친이 여운형 비서였다는 걸 알게 됨 (손의원 주장)
3) 2018. 2. 손혜원은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 부친이 6번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함
4) 2018. 2. 손혜원 오빠가 전화로 유공자포상을 11년만에 전화로 신청함
5) 2018. 6. 보훈처가 사회주의활동경력인사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보훈처가 먼저 대상 확대하고 손혜원에게 안내한게 아니라 손혜원이 먼저 질문하고나서 보훈처가 대상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