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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전면 금지되고, 상벌점도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실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너무 급진적으로 학생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교실에서 난감할 때가 많아요. 말로 훈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울산 A초등학교 박모 교사)
“너무 급작스럽게 학생인권과 교권의 위상이 역전됐습니다. 이 둘은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사로서 사명감이 유독 투철했던 한 젊은 후배는 상처받고 결국 교사를 관뒀습니다. 해외로 유학 갔어요. 참 능력 있는 후배였는데….” (서울 K중학교 양모 교사)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다.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최근 3~5년 새 교권침해가 급격히 늘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010년대 초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와 시기가 겹친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이후 5년 만에 발표한 계획안에는 2018~2020년까지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마련’ 등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없고, 학생의 의사에 반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휴대폰 수거를 할 수 없으며,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요는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의 삐걱거림은 과도기적 현상이다. 학생인권은 방향성은 맞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어 부작용이 많다.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교사의 인권은 배제한 채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인권의식이 강조돼야 한다.
기사 전문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84100014
“체벌이 전면 금지되고, 상벌점도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실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너무 급진적으로 학생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교실에서 난감할 때가 많아요. 말로 훈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울산 A초등학교 박모 교사)
“너무 급작스럽게 학생인권과 교권의 위상이 역전됐습니다. 이 둘은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사로서 사명감이 유독 투철했던 한 젊은 후배는 상처받고 결국 교사를 관뒀습니다. 해외로 유학 갔어요. 참 능력 있는 후배였는데….” (서울 K중학교 양모 교사)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다.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최근 3~5년 새 교권침해가 급격히 늘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010년대 초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와 시기가 겹친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이후 5년 만에 발표한 계획안에는 2018~2020년까지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마련’ 등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없고, 학생의 의사에 반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휴대폰 수거를 할 수 없으며,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요는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의 삐걱거림은 과도기적 현상이다. 학생인권은 방향성은 맞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어 부작용이 많다.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교사의 인권은 배제한 채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인권의식이 강조돼야 한다.
기사 전문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841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