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의 성매매 여성 자활기금 지원 정책 문제 제기에 대구여성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대구 시민들은 자활기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시는 2016년 1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성매매 종사자 중 자활 대상 선정을 위한 상담에 들어갔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에 한해 자활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간 최대 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놓고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4조에선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성매매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6조에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가 규정하는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마약 등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 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자갈마당 등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상품화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에 해당한다.
지난 8일 오전 10시께 동성로를 시작으로 대구역, 대구 신세계백화점 일대서 만난 20~50대 30여명의 여성들 모두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자활 정책에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남자친구와 2년째 교제 중이라는 K(32·여)씨는 "중·고등학교때부터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친구들 대부분이 원조교제 등 나쁜길로 빠졌다"면서 "성매매 여성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 예산을 퍼붓는 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P(25·여)씨는 "많은 청년들은 지금도 알바를 통해 생활비, 학원비를 벌며 바늘 구멍과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단지 다른 직종의 일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 등에서 성매매 여성을 놓고 피해자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을 받고 난 뒤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체계적인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우현 기자 / uhyeon65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