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부동산 관련으로
정용화 주식 사건 재소환한 알못들 많아서 다시 정리해줌.
결론부터 말하면
무혐의임
1. 첨부터 엄마찬스는 사용 불가능함.
당시 엄마가 샀고 자긴 몰랐다고 웅앵웅해서
증거불충분인줄 아는덬 많은데
검찰이 그런걸로 무혐의 내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음.
예전에는 정보 2차 수령자는 걸리지 않았으나
2015년 7월 법 개정 후 정보 전달받은 사람도 처벌대상임.
즉 내부정보를 이용했으면 가족도 내부자로 처벌됨.
(이 사건이 논란된 건 2016년 중순)

"오는 7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 등을 임직원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재차 전해들은 사람이 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기업 내부자나, 건네 들은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제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336&page=5
2.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강제된 매입이었고
내부정보가 생성되기도 전에 거래됐음.
따라서 아직 있지도 않았던 정보를 알수도 없던 시점임.
그럼 왜 그렇게 설명 안했냐?
그렇게 해명했음.
맨 첨나온 FNC 공식입장문에서
무혐의 처분 알린 뒤 바로 나온 첫 부분임.
"정용화는 2014. 2.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348569&gid=999339&cid=1018607
검찰 발표도 이를 뒷받침함.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기 이전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방송인의 영입 정보가 흘러나온 시점은 지난해 7월15일 저녁쯤"이라며 "이는 정씨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인 같은 달 8~9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고의성이 없었단 점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작용했다.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아온 정씨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충분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8&aid=0003704332
당시 FNC는 압수수색됐고 모든 문자 메시지 등도 이때 수사함.
상여금(=인센티브) 받은 걸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내용이 자세히 증거로 남아 있었고 이 정황에서 내부 정보가 오갔는지 충분히 들여다본 거였음.
3줄정리
1. 정보 생기기도 전이라 내부정보이용 안함/못함
2. 2014년부터 맺은 인센티브 계약대로 매입했고 투자X
3. 2015년 7월부로 엄마가 사든 본인이 사든 내부거래는 같이 처벌, 그걸로 무혐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