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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종합] "29시간 촬영"vs"휴식시간"…노조vsSBS, '황후의품격' 근로시간미준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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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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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이 근로시간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조)는 "SBS 드라마 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25일 공문을 통해 개별근로계약 체결과 드라마 제작 가이드(가칭) 마련을 위한 TF 참여 등을 요청했으나 SBS는 면담 수용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목극 '황후의 품격'은 촬영 시작 단계부터 20시간 넘는 장시간 촬영을 진행했고 10월 10일에는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진행됐다. 또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차 없이 10일 연속 장시간 고강도 촬영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 20분 출발, 지방에서 익일 오전 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 지방 이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은 총 21시간 38분이 되었고, 1인당 4만 원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다음날은 휴차였다"라며 "SBS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좋은 작품 선보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입장은 강경했다. 노조 측은 SBS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18일 기자회견과 사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관계자는 "SBS 측의 입장을 봤다. 일단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또 1인당 4만 원의 별도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통상 SBS는 촬영이 오전 6시 이후에 끝나면 일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그것도 사실상 주지 않고 출장비 4만 원으로 무마하려 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10일 정읍과 영광 촬영을 했을 때 이동시간이 편도 4시간 이상이 걸린다. 촬영이 오전 5시 58분에 끝났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판례를 봐도 해외출장이나 장기간 이동시간 등 평소와 다른 이동시간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즉 SBS 측이 얘기하는 21시간 38분의 근로시간이 아닌, 29시간 30분 촬영이었던 것"이라며 "이밖에도 촬영일지를 갖고 있다. 이날 뿐 아니라 대부분 20시간이 넘는다. 내일(18일) 오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황후의 품격'은 장나라 최진혁 신성록 이엘리야 박원숙 신은경 등 출연 배우들의 불꽃 열연과 김순옥 작가 특유의 쫄깃한 막장 전개, 그리고 소현황후와 태황태후 살인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 등이 입소문을 타며 상승세를 달리는 중이다. 이에 11월 21일 7.6%, 7.2%(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로 스타트를 끊은 작품은 지난 13일 방송 8회 만에 14%까지 시청률이 2배 가깝게 뛰어오르며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근로시간 미준수 논란이 불거지며 작품에 대한 호감도 꺾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황후의 품격'을 연출하는 주동민PD는 올초 '리턴' 고현정 하차 사태로 이미 한 차례 구설에 올랐던 바 있어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SBS 및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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