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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靑 "조선일보-金수사관 '우윤근 첩보' 보도 유감..법적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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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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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원대 복귀한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조선일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금품수수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뒤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올랐던 우윤근 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인사 라인은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었다.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며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김 수사관이 보낸 문건을 공개하며 "우 대사에 대한 비리를 올리자 청와대가 나를 쫓아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섰다. 김 수사관은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은 발단은 우 대사에 대한 금품수수 감찰보고서"라며 "그럼에도 우 대사가 임명됐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김 수사관은 관련 보고가 임 실장에게까지 올라갔었다고 언급하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잘 모르는 덬들 위해 사건 정리

1. ‘김 수사관’이란 사람은 청와대로 파견나간 검찰의 특별감찰반 검사인데 이번에 자기 개인적인 사건으로 경찰에 청탁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걸림 그래서 특별감찰반 전체가 짤렸고 단체로 본청 복귀해 징계 대기 중

2. 저 김 수사관이 짤리면서 조선일보 쪽에다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 비리 첩보 보고 해서 짤린 것’이라며 입을 텀 발맞춰서 조중동이 다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의 내부고발을 덮던 행위’와 흡사하다며 이걸 임종석이 묻었다고 물타기 들어감 이걸 스브스가 받음

3. 우윤근에 대한 첩보=취업청탁을 받아주며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3년전 검찰에서 입건 자체를 안할 정도로 근거가 없는 사건이었고 이 역시 민정수석실 선에서 확인 후 러시아 대사에 임명됨

자세한 과정은 기사 읽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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