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가수 이수(35·본명 전광철)와 린(35·본명 이세진) 부부의 기사에 '악플'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이수와 린 부부 관련 기사에 "원래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은 수준이라 천생연분일 듯" 등의 댓글을 작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이씨의 법정진술과 포털사이트 댓글 화면 캡처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린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가을부터 꽤 많은 악플러들을 고소한 상태고, 허위사실 유포와 도를 넘은 인신공격, 모욕적인 말들로 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라며 "매니저를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받곤 하는데 선처할 거면 고소도 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dandy@
http://naver.me/GFGnb1We
예전기사인데 슼방에 연예인한테 고소 당해 본 후
기 글 보고 올려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이수와 린 부부 관련 기사에 "원래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은 수준이라 천생연분일 듯" 등의 댓글을 작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이씨의 법정진술과 포털사이트 댓글 화면 캡처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린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가을부터 꽤 많은 악플러들을 고소한 상태고, 허위사실 유포와 도를 넘은 인신공격, 모욕적인 말들로 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라며 "매니저를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받곤 하는데 선처할 거면 고소도 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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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기사인데 슼방에 연예인한테 고소 당해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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