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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부여행중에 처형과 관계 맺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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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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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8




막장 불륜 드라마 소재로나 나올법한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과 친언니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들켰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물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여)씨와 B씨는 2011년 부부가 여행을 갈 때 A씨의 친언니 C씨가 동행하게 됐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든 사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왔다. B씨 입장에서는 처형과 C씨 입장에서는 제부와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두 사람의 불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년 9월 추석 연휴에 C씨는 동생(A)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가 먼저 들어가 잠든 사이 또 B씨와 C씨는 거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잠에서 깬 A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후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5개월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언니인 C씨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

결국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가사부 선민정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피고(B, C)들은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의 간통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간통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인 B씨의 부정행위 상대가 원고의 친언니인 점, 피고 C씨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들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과 행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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