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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방현덕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생략)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인이 전원 유죄 의견 ㄷㄷ 배심원 7명중 1명은 양형 의견으로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