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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채무가 놀이공원 두리랜드 재개장 계획을 밝히며 그가 두리랜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간다.
일간스포츠는 24일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세운 배우 임채무(69?사진)가 두리랜드 개장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무료로 운영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하고 현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무는 "두리랜드는 내 삶의 일부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두리랜드는 1989년 개장했다. 임채무가 약 130억원의 재산을 털어 만든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됐다.
당시 10여 종의 놀이기구와 임채무가 직접 디자인한 다리와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점플린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임채무는 두리랜드를 만든 이유에 대해 "옛날에 촬영 왔다가 우연히 가족 나들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이 시설이 부족해 소외된 아이들을 봤다"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을 텐데'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임채무는 드라마 출연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놀이공원 운영을 해왔지만,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 규모가 점차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채무는 이날 알려진 소송에 대해 "오래 전 얘기다. 이미 끝난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두리랜드는 지난해 다 허물고 실내로 바꾸려 공사 중이다.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놀이동산은 발길이 뚝 끊긴다. 그러다보니 실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온냉방을 가동해야해 더이상 입장료를 무료료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다른 테마파크처럼 비싼 입장료를 받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놀이기구 철거와 관련 임채무가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즉 임채무가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