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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희정 김지은 4차례 간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근거 완벽 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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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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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은 안희정에게 총 4차례 성폭행과 1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어떠한 위력 행사도 없었다”고 판단


Ⅰ. 4차례 관계에 대한 재판부 판단
 

1.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호텔 에서 첫 성폭행 당했다는 김지은의 주장
 재판부 판단 근거 : 
 1) 간음 후 안희정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2) 피해 당일 저녁에 함께 와인바에 간 점
 3) 귀국 후 안희정의 헤어샵에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4) 김지은이 친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여전히 안희정 지사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


2. 2017년 8월 13일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1) 투숙하게 된 경위, 안희정이 김지은씨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늦은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저항이 없었던 점
 2) 당시 김씨가 운전비서에게 만실이 아닌데도 호텔에 방이 없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김씨와 안 전 지사만 호텔에 묵고 운전비서는 다른 곳에 묵게 했다는 점 


3. 2017년 9월 3일 스위스 호텔에서의 간음
 1) 김지은이 객실을 교체해가며 안희정이 머무는 동에 숙소를 잡은 점
 2)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들어간 점
 3) 실제 통화내역은 주장된 시간대 등과 불일치하는 점

 4) 김지은이 스위스 출장 중 보냈다는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기분이 좋았을 때 사용하는 ‘ㅋㅋㅋ’ 등의 표현들이 다수 포함
 5) 스위스 출장 이후 복원해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카톡에서 김지은은 지인 성 모씨에게 “오빠 몰라요. 헤어졌어요. 슬퍼서 세상 사는 게 다 슬퍼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연락 못해요 이제”


4.  2018년 2월 25일 마포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1) 김지은은 마지막 간음 이후 고소준비에 들어가 증거를 모아야하는 상황이었고, 둘 간의 텔레그램 대화는 주요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삭제돼 있는 정황
 2) 김씨가 안희정과 미투 운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뒤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를 하고 왔다는 점
 3) 적어도 안희정에게 미투 운동의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언행은 없었던 점
 *2018년 2월 당시에는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중인 상황


5. 2017년 11월 26일 카니발에서의 추행 주장
 1) 안희정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고
 2) 오히려 김지은이 스스로 신체접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취했으며
 3) 그 전후 주고받은 문자 등 내역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Ⅱ. 김지은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운전비서와의 갈등상황에서 드러나다시피 김지은은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음


Ⅲ. 기타 쟁점


 1. 상화원 사건 관련
 (상화원 사건 :  안희정 부인은 법정에 출석해 “오전 4시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 이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증언)

= 피해자(김지은)의 해명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2. 정무비서로의 보직변경 관련

= 피해자(김지은)의 해명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다움이고 정조고 그런 게 판단근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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