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특법위반 혐의 적용 불구속 송치 방침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학생 4명을 친 사고는 '급발진'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사 A(49·여)씨가 몬 아반떼 승용차를 정밀 감식한 결과 급발진으로 추정할 만한 기계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발진 현상이나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 등 기계적인 결함이 없다'는 내용의 감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굉음을 내며 갑자기 튕겨 나갔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2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중학교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학생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 등 학생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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