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멤버 슈가, 3일 오전 많은 눈길을 끈 ‘걸그룹 도박 당사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슈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추방당할지 관심이 쏠린다.
‘도박 사건’으로 슈가 한국에서 추방 당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제 퇴거’ 즉 추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도박 사건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슈 또한 추방을 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한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형벌을 부과했다면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는 ‘사범 처리’를 실시한다.
사범처리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추방 여부를 정하는 심사 절차를 뜻한다.
사범처리에서 추방이 결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가 정하는 시일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만약 슈가 사범 처리 대상이 된다면 죄명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다.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슈는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즐긴 게 아니라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겼다.
카지노에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도박을 즐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박죄로 처벌 받지 않을 거다.
다만 슈는 도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 당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사기죄 처벌 조항에 의거해 처벌한다.
즉 법원이 슈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보고 형벌을 부과하면 이로인해 ‘사범 처리’ 대상자가 되고 추방 당할 수도 있다.
한편 슈는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자 “6억이라는 큰 금액을 빚진 것은 맞지만,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써 버린게 아니다”며
“개인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빌린 돈도 포함된 액수”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임동우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0803.9909900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