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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두환 주도 ‘5·17 계엄 전국확대’와 매우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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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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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전신인 보안사령부서 주도 ‘서열 2위’ 육참총장이 주도권 장악 언론 통제 이어 국정원 지휘권까지 여소야대 국회 무력화로 해제 차단[서울신문]
0002931266_001_20180723033624145.jpg?typ1980년 5월 17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했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여러모로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정권 시절의 무자비한 방식을 참고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기무사가, 1980년 계엄령 전국 확대는 보안사가 주도했는데 기무사의 전신이 바로 보안사다. 우선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서열 2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 것부터 똑같다.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끈 신군부 세력도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끌어내리고 통제 가능한 이희성 육군 대장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자신은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 서리를 겸임했다. 불법적 계엄과 내란을 감시해야 할 정보기관은 당시에도 2017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기무사는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국회와 언론 통제 계획까지 유사하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가정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과 보도 통제, 국회 통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을 막을지에 대한 방안도 담았다. 당시 기무사가 생각한 방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이다. 당정 협의를 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계엄령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해 계엄령 해제를 막을 방법을 마련했다. 계엄사가 먼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에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치밀한 계획도 세웠다. 계엄 시행 중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조항’을 피해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비상계엄 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회에 대한 강압적 통제가 이뤄졌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한 5월 17일 국무회의장 주변에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병력 600여명을 투입해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상계엄 확대 선포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음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하자 장갑차를 동원해 막고, 10월 26일 제10대 국회가 해산할 때까지 기능을 정지시켰다. 10대 국회 해산 이후에는 아예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언론 통제 방법도 유사하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22개 방송, 26개 신문사,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언론에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고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모두 전두환 신군부 계엄 때 행해졌던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가는지까지 다 나와 있다”고 밝혔다. 신군부는 1980년 당시 더 나아가 언론인 해직, 언론기관 통폐합을 자행했다.

박근혜 정부 기무사는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청사 등 주요 시설 494곳과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 전투부대를 배치할 계획도 세웠다.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까지 사전에 작성했으며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의 내용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담았던 점을 볼 때 기무사는 당시 계엄 사례를 참고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사의 시계를 37년 전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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