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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백화점 갑질女'에 "선처 안 한다"…경찰, 특수폭행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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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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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직원의 머리를 잡고 화장품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직원의 머리를 잡고 화장품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연합뉴스]



백화점 직원의 머리를 잡고 물건을 던지는 등 '백화점 갑질'로 논란을 빚은 여성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서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양모씨(46)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양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간 기업들이 고객의 행패를 선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었다는 취지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양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당시 매장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양씨는 얼굴에 튄 화장품을 닦아내는 직원에게 "화장품을 먹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양씨는 시민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양씨의 추가 혐의점도 밝혀냈다.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 외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양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백화점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양씨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가 동영상(위 영상 2분 58초부터)을 유포하면서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화점 갑질녀를 처벌해 달라` `백화점 서비스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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