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휴가로 바쁜일정이었던 Y를 제외한
A(피상속인), B, C, D, E, F, G, H가 모두 괌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는데
비행기 추락사고 (->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인해서 전부 사망하게 됨..
상속법에 의해서 사위인 피고 Y가 약 1000억원대의 A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경료 후 Y에게 소유권 이전
이때 A의 형제들인 X가 Y를 상대로 민법 1003조 2항은 위헌이고, A와 C가 동시에 사망했으니 사위인 Y에 대해서 상속, 대습상속이 모두 성립할 수 없기 떄문에
Y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함
대법원의 결론은
원고 X의 소송청구 기각
이유는 어차피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그 뒤에 사망할 경우에도 Y가 상속, C가 먼저 사망하고 A가 그 뒤에 사망해도 Y가 상속 받는게 원칙인데
(설명: if A먼저 사망 후 C사망 - A사망 => B와 C상속 => B,C사망 => Y, E, F 상속 => E,F사망 => Y단독상속
if C먼저 사망: C사망 => A사망 => B와 대습상속으로 Y상속 => B사망 => Y단독상속)
따라서 X가 주장하는 대로 A와 C 동시사망시에만 Y가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건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
동시사망시 대습상속이라는 판례케이스로 배우는 상속관련 레전드 판례(판례번호: 99다13157)
참고조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