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지표 설명]
■ 지표개념
난민이란 ?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난민법 제2조제1호)
■ 의의 및 활용도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을 분석하여, 난민심사 및 난민 정책 수립에 참고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난민신청건수 단위 건
° 난민인정자 단위 명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1,574명이 난민신청하였고,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7,542명이 난민신청하였음
°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시리아, 나이지리아 순으로 신청자가 많음. 계속되는 중동 국가들의 내전으로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권 출신의 신청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중국 출신 신청자가 증가하였음
° 2016년에는 9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그 중 미얀마인 34명은 재정착희망난민으로 2015년 22명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 난민인정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순임
- 재정착 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 24조)
° 난민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중국인 등은 반정부 활동을 사유로, 미얀마·방글라데시인들은 인종(소수 종족)을 사유로, 시리아, 이집트인들은 내전 등 국가정황 불안정을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음
°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미얀마,에티오피아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한 정치적 사유가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인은 소수민족 박해, 이란
등 중동국가는 종교적 사유(기독교 개종) 등이 주된 사유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UNHCR이 최근 발표한 2016년 난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난민이 6천5백6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3. 7. 1. 난민법 시행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를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난민심사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 교육을 거쳐 2016. 12월 현재 22개 언어권 총 22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