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우리나라 난민신청, 난민인정 통계
3,453 47
2018.06.19 16:05
3,453 47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mxZXt







lcCDF








[지표 설명]

 

■ 지표개념 

   난민이란 ?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난민법 제2조제1호) 

 

 

■ 의의 및 활용도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을 분석하여, 난민심사 및 난민 정책 수립에 참고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난민신청건수 단위 건

  ° 난민인정자 단위 명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1,574명이 난민신청하였고,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7,542명이 난민신청하였음


  °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시리아, 나이지리아 순으로  신청자가 많음. 계속되는 중동 국가들의 내전으로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권 출신의 신청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중국 출신 신청자가 증가하였음

 

  °  2016년에는 9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그 중 미얀마인 34명은 재정착희망난민으로 2015년 22명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 난민인정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순임


     - 재정착 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 24조)

 

  °  난민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중국인 등은 반정부 활동을 사유로, 미얀마·방글라데시인들은 인종(소수 종족)을 사유로, 시리아, 이집트인들은  내전 등 국가정황 불안정을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음

 

  °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미얀마,에티오피아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한 정치적 사유가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인은 소수민족 박해, 이란

     등 중동국가는 종교적 사유(기독교 개종) 등이 주된 사유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UNHCR이 최근 발표한 2016년 난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난민이 6천5백6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3. 7. 1. 난민법 시행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를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난민심사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 교육을 거쳐 2016. 12월 현재 22개 언어권 총 22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할 예정임





목록 스크랩 (0)
댓글 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205 03.16 45,0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6,8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08,06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6,5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5,3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2,7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4002 이슈 논문으로 밝혀진 반려견 상식 5가지 19:16 24
3024001 유머 망신살 때문에 목욕탕 다닌다는 사람 근황♨️ 4 19:14 509
3024000 이슈 '3조+α' BTS노믹스가 온다…광화문 한국의 애비로드 될까 10 19:13 200
3023999 유머 환승연애 원규지현 Q&A 19:13 172
3023998 이슈 최근 스와로브스키가 출시한 아리아나 그란데 콜라보 제품 8 19:11 638
3023997 유머 일부 법원직 공무원 과거영상 20 19:09 1,346
3023996 이슈 금요일부터 서울 도심 17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모두 폐쇄될 예정이라고 함 69 19:07 1,428
3023995 이슈 KISS OF LIFE (키스오브라이프) 2nd Single Album [Who is she] Who is she? 1 19:06 95
3023994 이슈 사람마다 많이 갈리는 것 혼잣말 한다 vs 안 한다 12 19:05 307
3023993 이슈 해외에도 존재하는 남자여자 음식 양 다르게주기 3 19:05 705
3023992 정보 네이버페이10원 받아가오 13 19:05 956
3023991 기사/뉴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신상공개 심의위 연다 1 19:05 415
3023990 이슈 Baby DONT Cry(베이비돈크라이) [AFTER CRY] 'Bittersweet' Promotion Calendar 19:04 57
3023989 이슈 아이브 장원영 인스타 업데이트 2 19:03 459
3023988 유머 이만큼 똑부러지는 초딩학생 본 적 없음 아 5 19:03 1,290
3023987 유머 버스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번호따는거 목격함 7 19:02 1,950
3023986 기사/뉴스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유해가…시민단체들 “정부가 제주항공 시신 유기” 2 19:02 325
3023985 이슈 콘서트에서 생일축하를 당해버린(? 포레스텔라 강형호 19:02 58
3023984 이슈 있지(ITZY) "THAT'S A NO NO" (대추노노) Dance Practice (Close-up CAM Ver.) 7 19:02 239
3023983 유머 딱따구리가 주택 벽을 뚫고 도토리 300kg 저장 15 19:0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