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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자책, 중고서점 규제. 자율규제가 아닌 법으로 더 깅하게 조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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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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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6일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과 2014년에 맺었던 관련 협약을 통합 개선하여 5월1일부터 전면 시행중인 이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설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해 8월부터 13차례 회의와 위원회 의결, 18개 참여 단체의 승인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 및 발표 기준 확립이다. 구매자 1인당 1개월 1권 집계 원칙을 적용해 반복 구매나 대여, 무료 도서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둘째, 건전한 유통질서 정립을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방식을 보완했다. 시장 질서를 흐렸던 무분별한 경품과 사은품 제공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서를 구비하도록 했고, 신용카드사 등 ‘제3자 제공 할인’은 판매가의 15%로 제한했다. 셋째, 작가의 창작 활동 보호를 위해 기업형 중고서점에서의 중고도서 거래는 신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고, 전자책 대여 기간은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넷째,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 위반 시 협약 참가사의 모든 도서 판매를 일정기간 중단하고 정부 선정도서에서도 배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관련 조항만으로 세세한 유통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출판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결실은 매우 소중하다. 다만, 오랜 기간 지적됐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봉합된 점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율을 15%까지 추가로 인정한 것은 모든 할인의 범위를 15% 이내로 제한한 법 규정에 어긋난다. 부가세 10%가 없는 책에 직간접 할인 15%, 여기에 15%의 제3자 추가 할인까지 얹어주는, 사실상 ‘40% 할인 정가제’는 재고해야 한다.

전자책 대여 기간(90일)을 인정한 것도 문제다. 물론 기존에 10년, 심지어 50년 대여까지 있었으니 적용 기간만 놓고 보면 대폭 줄어든 셈이지만, ‘대여’ 자체가 편법적인 할인 수단으로 악용되던 상황에서 기간만 줄이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일례로 국내 최대 전자책 전문 사이트에서 <원숭이 전쟁>(종이책 정가는 2만 원)의 전자책 판매가는 1만6천 원이지만, 대여는 3천 원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3천 원의 정가를 붙여서 판매하면 되지 대여라는 편법을 쓸 일이 아니다.

이 자율협약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시민들이 관계 기관 등에 청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경제지와 인터넷언론에서 깊은 이해 없이 협약을 매도하는 현상은 안타깝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자율협약은 급한 불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변종의 위법과 협약 위반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자부터 독자에 이르기까지 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하여간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저 백원근이랑 같이 검색하면 주x같은 말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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