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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희롱 댓글 난무 ‘프로야구 여성팬 동영상’…그녀의 초상권은?.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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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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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확산 중인 화제의 동영상이 있다. 일명 '기아 USA녀'라는 제목으로 돌고 있는 이 동영상은 한 미모의 젊은 여성이 가슴에 'USA'가 새겨진 흰색 원피스를 입고 프로야구 기아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평범한 관중석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따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프로야구 중계화면에 잡힌 장면이다. 문제는 이 여성의 신체를 놓고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성희롱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여성팬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다. 그녀는 이 동영상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혼란에 빠진 상태에 있다가 현재 변호인을 찾아 대응책을 알아보는 중이다.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장소 초상권 인정받지 못해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각종 프로스포츠와 가수들의 콘서트 등은 거의 다 TV로 중계방송된다. 특히 중계 카메라맨은 인상적인 팬들을 찾아 연신 관중석을 주시하며 포커스를 맞춘다.

일부 관중은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카메라가 자신을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화면에 잡히기 위해 개성 넘치는 의상을 입고 오거나 재밌는 포즈를 취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이 화면에 노출된 뒤 '기아 여성팬'처럼 성희롱 댓글에 시달리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녀는 초상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스포츠의 경우 모든 경기를 TV로 중계방송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관객이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관람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 관중석 화면에 잡힌 이들에 대한 초상권은 없다.

스포츠나 콘서트 관람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촬영도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다만 '기아 여성팬'처럼 개인적인 피해를 본 경우나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 심의업무 담당자에게 동영상 URL을 보내 동영상 삭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또, 중계화면을 찍은 해당 방송사에 연락해 재방송 등으로 자신의 모습이 다시 화면에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단, 초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이밖에는 성희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불특정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여과 장치는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유진기자 (fabi@kb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2&oid=056&mid=shm&aid=0010577670&mode=LSD&nh=20180518093909






이거 근데 진짜 문제긴 함



방송사의 그 어떤 동의없이 방송타서


넷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희롱 안주감으로 만들어져서


온갖 성드립하고 저질스러운 댓글들 파티 열리는거


이거 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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